2026년 6월 1일까지 꼭 확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6.05.01 ~ 2026.06.01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FAQ
1.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3.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 후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안의 신청 버튼이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 —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홈택스 PC, 모바일 앱, 안내문 QR코드,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3 — 심사 후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이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안내문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1.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가 1명이면 최대 100만 원,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있어도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녀가 있어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여부는 가족관계, 생계 여부, 소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가능 금액이 커지므로, 자녀별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하는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2억 4,000만 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5. 신청기간 — 정기신청을 놓치면 손해
•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을 놓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지 않으려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지급일 — 2026년 8월 27일 예정
• 2026년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7.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확인 자료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없음 = 신청 불가가 아니니, 홈택스에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동신청 제도도 꼭 확인
• 국세청은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바쁜 육아 중에 신청기간을 놓치기 쉬운 가구라면 자동신청 동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됩니다.
9. 신청할 때 가장 조심할 점
• 자녀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수수료,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해도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 소득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인증 수단
• 신청 안내문 또는 개별인증번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확인 자료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자료
• 임차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